임금
판결 요지
[1] 주식회사의 상임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제정된 퇴직금특례지급기준 및 회사의 은행장에 의해 체결된 합의서는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될 회사의 직원들에게 퇴직시 주식의 시가(적용단가)가 액면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출자손실금 상당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출자 손실금의 보전은 회사가 주주에 대하여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셈이 되고, 다른 주주들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자본금 증자에 참여한 직원들에게만 부여하는 것이어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된
다. [2] 비록 회사 아닌 제3자의 명의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그 주식취득을 위한 자금이 회사의 출연에 의한 것이고 그 주식취득에 따른 손익이 회사에 귀속되는 경우라면, 상법 기타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한 주식의 취득은 회사의 계산으로 이루어져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상법 제341조가 금지하는 자기주식의 취득에 해당하는바, 형식적으로는 회사의 임·직원들에게 주금을 납입시키고 주식을 인수하게 하여 외형적으로는 회사의 자본금 150억 원이 증가하였지만, 주금을 납입한 직원들이 퇴직시에는 그 출자손실금을 전액 보전하여 주는 내용의 퇴직금 특례지급기준 및 합의를 체결함으로써, 그 주식취득에 따른 손익은 결국 회사에 귀속되게 되는 경우, 이는 결국 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가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한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고, 회사가 외형적으로 증가된 자본액에 상당하는 재산만큼 현실적으로 보유할 수 없게 되어 회사의 자본적 기초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써 상법 제341조가 금지하는 자기주식의 취득에 해당한
다.
[3] 주식회사가 그 직원들에게 당시 주식의 실제거래가격이 700원대임에도 불구하고, 액면가인 주당 5,000원에 매입하도록 요구하였고, 직급별로 출자금액을 할당하는 한편,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실시하고, 해지가 금지되어 있는 개인연금신탁 계좌도 해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구체적인 출자방법을 제시하였으며, 동 회사의 은행장이 유상증자에 참여시 발생하는 출자금 손실 보전을 약속하는 등 직원들에게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였고, 이로 인하여 임·직원 1,575명 중 1,512명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여 그 중간퇴직금으로 위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하였는바, 단기간에 자기자본비율을 증대시키기 위한 위와 같은 유상증자참여 유인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판시사항
[1] 주식회사가 그 회사 주식을 액면가에 인수한 임·직원들과 사이에, 그 퇴직시 주식의 시가(적용단가)가 액면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 상당을 보전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퇴직금특례지급기준을 제정하여 그 출자손실금 상당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 주기로 한 경우, 그 합의 및 퇴직금특례지급기준은 상법상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적극)
[2] 위 [2] 항의 합의 및 퇴직금특례지급기준이 상법 제341조의 자기주식취득 금지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적극)
[3] 주식회사가 임·직원들에게 액면가에 훨씬 미달하는 그 회사 주식을 출자손실금 보전을 약속하면서 액면가에 인수하도록 유인한 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