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판결 요지
[1] 취업규칙이란 그 명칭을 불문하고 사업장에서의 근로자에 대한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정한 것으로서 사용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되는 사업장 내부의 규칙을 의미하는데, 중소기업청 산하 소상공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임금을 국회의 의결을 거친 세입세출예산서의 예산편성단가를 기준으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세입세출예산서는 정부가 중소기업청 산하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예산 등 국가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국회의 의결을 거친 것에 불과하고, 세입세출예산서에 의하여 국가가 중소기업청 산하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직원들을 고용하고 그와 같은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직원들에 대한 사용자인 국가 산하 중소기업청이 근로자에 대한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어 취업규칙이라고 할 수 없
다. [2] 중소기업청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직원들의 보수를 감축하는 내용으로 개정한 후 위 직원들에게 개정내용을 담고 있는 새로운 지침을 열람하게 하였고, 대부분의 직원들이 각 지역 위 소상공인지원센터 단위로 그 내용을 숙지하고 새로운 기준에 따라 위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직원으로 위촉함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위촉동의서에 서명하였다면, 직원들은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없이 근로자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위 지침의 개정에 동의한 것이라고 보아 유효하게 취업규칙이 변경되었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1] 중소기업청 산하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임금을 국회의 의결을 거친 세입세출예산서의 예산편성단가를 기준으로 정한 경우, 그 세입세출예산서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중소기업청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직원들의 보수를 감축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면서 새로운 지침을 직원들에게 열람하게 하였고, 열람을 마친 과반수 이상의 직원들로부터 위 지침의 변경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경우, 유효하게 취업규칙이 변경되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