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제14부판결 : 소취하1989.12.12
서울지법89가합16022
임금청구사건
도급
판결 요지
사원모집광고 또는 면접시의 구두약속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에 있어서 청약의 유인 또는 준비단계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서 근로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근로계약체결 이전의 사원모집광고나 면접시 구두약속의 성질
참조 법령
민법 제527조,제655조
사원모집광고 또는 면접시의 구두약속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에 있어서 청약의 유인 또는 준비단계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서 근로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볼 수 없다.
근로계약체결 이전의 사원모집광고나 면접시 구두약속의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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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