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제41부판결 : 항소1992.09.24
서울지법90가합90460
임금등
노동조합단체협약
판결 요지
일반적으로 일숙직근로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대개 취업규칙이나 사용자의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에 근거한 지시 또는 관행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본래의 업무와는 별도의 부수적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본래의 업무와 다른 일숙직근로는 시간외, 휴일, 야간근로라 볼 수 없어 이에 따른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수당지급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가. 본래의 업무와 다른 일숙직근로를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시간외,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나. 방사선과 또는 임상병리과 직원들이 당직근무시간 중에 수행하는 업무가 주로 방사선 촬영, 병리검사 등의 진료업무를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근로계약시 일숙직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직수당만을 지급받게 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한 점 등에 비추어 당직수당외에 시간외,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