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제41부판결 : 확정1991.06.05
서울지법91가합21324
임금
도급
판결 요지
근로기준법 제36조의2 제1항은 하수급인은 그 사업 규모가 영세할 뿐만 아니라 지시와 감독에 있어 실질적으로 상수급인에게 의존 내지 종속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지 못하게 되는 위험성이 높으므로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한 책임이 직상수급인에게 있는 경우에 위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도급이 수차례에 걸쳐 행해진 경우뿐만 아니라 도급이 1차에 한하여 행해진 경우에도 도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수급인의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한 때에는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사업이 1차의 도합에 의하여 행해진 경우,근로기준법 제36조의2 제1항의 적용여부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3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