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 : 항소(파기)·상고1997.02.21
서울지법95가합45915
퇴직금
파견
판결 요지
외국인 항공기 조종사들과 국내 항공사 사이에 체결된 고용계약상 합의 조항, 그 항공사에서 근무하는 내국인 항공기 조종사와 외국인 항공기 조종사 사이의 임금 체계의 상이 및 임금액수의 차이, 퇴직금 제도의 존부에 관한 우리 나라와 그 외국인 조종사들의 소속 국가들 사이의 차이 및 퇴직금도 결국은 임금의 후불적 지불에 다름 아니라는 우리 나라 퇴직금의 성질 등에 비추어, 국내 항공사가 외국인 조종사라는 특수한 사정 때문에 내국인 항공기 조종사와 달리 그들이 항공사를 퇴직할 때 따로이 퇴직금이라는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퇴직금 제도가 없는 다른 나라 항공사의 임금 수준과 그 외국인 조종사들의 실제 근무성적에 기초하여 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지급하였다고 보아, 그 외국인 조종사들이 국내 항공사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가운데 퇴직금 선지급이라는 명시적인 명목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지급받은 임금에는 그 항공사의 급여규정 또는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소정의 퇴직금이 이미 포함되었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국내 항공사에 근무하는 외국인 조종사의 임금에 퇴직금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본 사례
참조 법령
구 근로기준법 (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현행 제34조 제1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