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 : 상고기각1996.07.25
서울지법95나45162
퇴직금반환
노동조합
판결 요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대하여 부서장 책임하에 이의 없다는 취지의 인쇄된 확인서에 관련 직원들이 연서하도록 한 데 대하여, 그와 같은 확인서 자체가 회사측에서 만들어 배포한 것이라는 점, 서명·날인이라는 의사표현 방법은 당해 의사표명자의 신원이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것이므로 회사와 근로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형성 및 표현에 간접적이나마 억지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점, 그와 같은 확인서에의 서명·날인이라는 승인 방법이 관련 직원들의 자발적인 결정에서가 아니라 회사측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선택되어졌다는 점, 일부 서명거부 직원들에 대하여 부서장들이 개별적인 접촉을 통하여 설득을 시도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승인에 있어서 회사측의 개입·간섭이 없었다고 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확인서에의 서명·날인에 있어 관련 직원들 상호간에 공식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그러한 확인서에의 서명·날인은 단지 그 서명·날인자들의 개별적인 동의의 취함에 불과할 뿐이고 이른바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대하여 부서장 책임하에 이의 없다는 취지의 인쇄된 확인서에 연서하도록 한 방식이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 법령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 전) 제9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