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항소기각1997.06.27
서울지법96가합69956
퇴직금
노동조합
판결 요지
직제규정과 인사규정의 내용 및 병원의 중요 업무에 관하여는 반드시 총장의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학교 부속병원은 대학교에 소속된 하나의 기구에 불과하여 결국 대학교와 그 부속병원은 동일한 사업장이라 할 것이므로, 대학교와 그 부속병원 내에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차등적인 퇴직금 제도를 설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대학교 교직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퇴직금지급규정을 제정한 후에 그보다 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제정된 부속병원의 퇴직금지급지침을 무효라고 한 사례.
판시사항
대학교 부속병원은 대학교에 소속된 하나의 기구에 불과하여 대학교와 그 부속병원은 동일 사업장이므로 대학교 교직원에 대한 퇴직금지급규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제정된 부속병원의 퇴직금지급지침은 동일 사업장 내의 차등적 퇴직금 제도여서 무효라고 한 사례
참조 법령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2항(현행 제34조 제2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