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 : 확정1996.08.23
서울지법96나17188
임금등
노동조합노조조합원
판결 요지
회사가 관행적으로 지급해 오다가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하게 된 성과급이 전 회계 연도의 당기 순이익의 정도에 따라 책정되는 금원을 지급하되, 그 지급대상은 전 회계 연도의 기간 동안 근무하였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 당시의 재직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 명칭과 관계없이 향후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급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성과급 지급의 기준이 된 회계 연도에 근무하였으나 그 지급 당시 명예퇴직한 자의 성과급 지급 청구를 배척한 사례.
판시사항
전 회계 연도의 당기 순이익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 당시 재직 종업원에게 지급하기로 한 경우, 전 회계 연도에 근무하였으나 지급 당시 명예퇴직한 자의 성과급 지급 청구를 배척한 사례
참조 법령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 전)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