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판결 요지
[1] 개정된 취업규칙이 근속연수가 짧은 직원들에게는 유리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일부의 직원에게는 불리하게, 일부의 직원들에게 유리하게 취업규칙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전체적으로 직원들에게 불리한 것으로 취급하여 직원들 전체의 의사에 따라 획일적으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
다. [2]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있어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요구되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라 함은 이른바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로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상호간에 자유로이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의견을 집약하여 집단적 의사결정을 도출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인데, 단순히 노동조합 등이 조직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러한 회의의 방식에 따른 근로자들의 동의가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 없고, 직원월례회의에서 개정된 취업규칙이 언급되었고 위 회의에 임의로 참석한 일부 근로자들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직원월례회의의 성격상 이를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들 상호간에 자유로이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위 취업규칙의 개정 여부에 관하여 찬반의견을 집약하여 집단적 의사결정을 도출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취업규칙의 개정에 관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1] 취업규칙이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하게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게 개정된 경우,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적극) [2]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있어 요구되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의 의미 및 직원월례회의에서 통과된 개정취업규칙의 효력(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