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항소1999.06.10
서울지법98가합92875
명예희망퇴직금
도급
판결 요지
[1] 명예희망퇴직 대상자 지정에 따라 명예희망퇴직 신청을 한 후 퇴직일까지 약 3개월이 남은 상태에서 중하지 않은 질환을 이유로 병가를 받아 다른 회사에 취업한 경우, 겸업금지조항과 병가조항 위배를 이유로 행한 회사의 해임처분과 명예희망퇴직발령 취소는 정당하다고 한 사
례. [2] 명예희망퇴직제도는 소정의 자격을 갖춘 직원이 정년에 달하기 전에 사직하는 경우 통상의 퇴직금 외에 추가로 위로 또는 보상의 명목으로 특별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임에 비추어,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통상의 퇴직금과 그와 같은 특수한 목적하에 설치된 명예희망퇴직장려금은 양자의 법률적 성질과 발생요건이 다르므로, 명예희망퇴직자로 확정된 후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희망퇴직장려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판시사항
[1] 명예희망퇴직 대상자 지정에 따라 명예희망퇴직 신청을 한 후 퇴직일까지 약 3개월이 남은 상태에서 중하지 않은 질환을 이유로 병가를 받아 다른 회사에 취업한 경우, 겸업금지조항과 병가조항 위배를 이유로 행한 회사의 해임처분과 명예희망퇴직발령 취소는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명예희망퇴직자로 확정된 후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 명예희망퇴직장려금의 지급 여부(소극)
참조 법령
[1]근로기준법 제34조/ [2]근로기준법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