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 : 항소2007.12.20
서울행법2001구20581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도급
판결 요지
확정 고용보험료 산출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을 산정하면서 구 고용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4항에 근거한 노동부장관의 고시가 없고, 달리 위 법에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2항을 준용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아무런 근거 없이 같은 조항에 터잡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적용되는 노동부장관의 건설공사 노무비율 고시를 적용하여 고용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확정 고용보험료 산출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을 산정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적용되는 노동부장관의 건설공사 노무비율 고시를 적용하여 고용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 법령
구 고용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4항(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6항 참조), 제61조(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참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2항(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6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