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 확정2004.07.22
서울행법2003구합32923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노조노동쟁의쟁의행위+10
판결 요지
원래 사용자는 자신의 시설 관리의 방법을 자유로이 변경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에 다소간의 불편이 초래되더라도 그것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시설 관리 방법의 변경이 구체적인 경우에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때에는 노동조합의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이 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 사용자의 시설 관리 방법의 변경이 권리남용이 되는가는 그 변경의 시기와 사유, 그 필요성과 그것이 노동조합 활동에 미치는 일반적 또는 구체적 영향, 그 시설의 특성과 노동조합 운영과의 관련성, 사용자의 의도와 같은 관련 사항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사용자측이 파업 전까지는 근로자들이 회사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산업별 노동조합의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것을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하여 오다가 파업 이후 사무실 등의 업무용 컴퓨터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사무실의 컴퓨터와 일부 사택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것을 일괄 차단한 것은 비록 파업이 종료된 후에도 참가인 산업별 조합의 홈페이지에 사용자 및 그 경영진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이 계속 게시되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간섭 또는 방해행위로서 지배·개입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파업 이후 사용자측이 노동조합측 홈페이지 접속 자체를 일괄 차단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 법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