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 : 항소2004.11.18
서울행법2003구합36642, 2004구합5126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도급
판결 요지
사립대학교의 시간강사는 종속적 지위에서 사립대학교 내지 학교법인에 근로를 제공하므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사립대학교의 시간강사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8조
사립대학교의 시간강사는 종속적 지위에서 사립대학교 내지 학교법인에 근로를 제공하므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사립대학교의 시간강사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2025.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