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 : 항소2005.04.21
서울행법2004구합35356
노동조합설립신고필증교부처분취소
노동조합노조노동쟁의부당노동행위+5
판결 요지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설립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요건을 갖춘 이상 적어도 산별노조 자체의 규약상 요건과 절차에 합치하는 위임이나 규약의 규정에 의한 권한부여가 있는 범위 내에서는 법외노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법외노조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제7조 제1항),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제7조 제3항)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이므로, 임시총회의 소집절차에서도 같은 법 제18조가 적용된다.
판시사항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노동조합의 실질적 성립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설립신고라는 형식적인 요건만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경우, 그 법적 지위 및 임시총회의 소집절차에 노동조합의 임시총회 등의 소집에 관한 규정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참조 법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제7조,제10조,제18조,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