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1] 산업별 노동조합의 규약 해석 및 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의 가입 허용 여부는 산업별 노동조합에게 그 해석 및 결정 권한이 있어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이기는 하나, 이는 산업별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들의 내부적인 관계에 있어 그 효력이 문제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것이고, 산업별 노동조합과 제3자와 관계 등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그와 같이 볼 수는 없으므로 산업별 노동조합과 제3자인 개별 기업 사이에 있어서 어떤 근로자의 산업별 노동조합에의 가입이 효력이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문제되는 산업별 노동조합 규약의 규정을 그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 의미가 무엇인지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그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 규정이 만들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규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 일반의 상식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
다. [2] 금속산업과 금속관련산업 노동자를 조직대상으로 규정한 산업별 노동조합 규약의 해석상,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운영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소속 근로자는 위 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1] 산업별 노동조합과 개별 기업 사이에서 개별 기업 소속 근로자의 산업별 노동조합 가입이 효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경우, 산업별 노동조합 규약의 해석 방법 [2] 금속산업과 금속관련산업 노동자를 조직대상으로 규정한 산업별 노동조합 규약의 해석상,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운영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소속 근로자는 위 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