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 : 항소2006.07.13
서울행법2005구합31290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단체협약중앙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1
판결 요지
은행 직원이 감봉처분을 받음과 동시에 동일한 징계사유로 이른바 역직위(役職位) 조치를 받아 급여의 50% 정도가 삭감된 채 감봉처분 기간이 지난 뒤에도 무기한 자택 대기를 한 경우, 역직위 조치는 실질적으로 정직에 상당한 징계로서 위 감봉처분과 동일한 징계사유에 기하여 함께 이루어졌으므로, 위 감봉처분과 역직위 조치를 포함하여 하나의 징계로 보아 징계양정의 과중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은행 직원이 감봉처분을 받음과 동시에 동일한 징계사유로 이른바 역직위(役職位) 조치를 받은 경우, 위 감봉처분과 역직위 조치를 포함하여 하나의 징계로 보아 징계양정의 과중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