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 항소2005.11.01
서울행법2005구합7044
평균임금산정처분취소
노사관계
판결 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의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의 계산에 있어서 근로복지공단과 유족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 유족급여의 지급사실이나 추가적 유족급여청구의 거부라는 사실행위 자체에 평균임금의 결정행위나 평균임금의 정정거부행위라는 확인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행정처분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행정처분은 명확하고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유족의 권리구제에도 현저한 불이익으로 작용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당사자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도록 하는 것이 이론적, 실천적으로 타당하다.
판시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의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의 계산에 있어서 근로복지공단과 유족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 급여신청인의 권리구제절차(=당사자소송)
참조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4조 제3항,제38조 제1항 제4호,근로기준법 제19조,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