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 : 항소2006.09.26
서울행법2006구합2065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단체협약중앙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노동위원회
판결 요지
[1] 시용기간의 연장은 근로자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근로계약의 중요한 일부를 이루는 사항이므로 최소한 근로자가 동의하거나 근로자에게 통보되어야 그 효력이 있
다. [2] 시용기간 만료 후 그 연장을 근로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여 본채용 거부 당시 근로자가 시용기간 중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로서는 위 근로자에게 일정한 비위행위가 있음을 이유로 별도의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근로자가 시용기간 중에 있음을 전제로 본채용 거부를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1] 시용기간 연장의 효력발생요건 [2] 시용기간 만료 후 그 연장을 근로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여 본채용 거부 당시 근로자가 시용기간 중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로서는 위 근로자에게 일정한 비위행위가 있음을 이유로 별도의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근로자가 시용기간 중에 있음을 전제로 본채용 거부를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참조 법령
[1]근로기준법 제17조,제30조 / [2]근로기준법 제17조,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