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 : 항소2007.11.08
서울행법2006구합3533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단체협약조합원중앙노동위원회+2
판결 요지
자동차판매회사의 영업사원이 다른 회사 차량을 판매하거나 자신의 판매실적을 이양하여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행위는 근로계약에 따른 영업사원의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의무를 위배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당해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자동차판매회사의 영업사원이 다른 회사 차량을 판매하거나 자신의 판매실적을 이양하여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행위는 정당한 해고사유라고 본 사례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5조,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