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 : 확정2007.07.19
서울행법2006구합3633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손해배상도급중앙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1
판결 요지
[1] 자치관리를 위하여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고용된 아파트 관리소장과 같이 근로형태에 있어 근로자에게 비교적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됨으로써 그 사용종속의 정도가 다른 일반 근로자에 비하여 비교적 완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의 강한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여서만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어서, 만일 사용자와의 신뢰관계가 깨진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사유가 있게 된 경우에는 그것이 통상의 근로관계에 있어서의 해고사유에 이를 정도는 아닐지라도 당해 근로관계는 사회통념상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
다. [2]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고용된 아파트 관리소장이 아파트 보수공사의 진행과정에서 관리주체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그로부터 고용된 아파트 관리소장의 근로관계가 관리소장의 귀책사유로 신뢰관계가 깨져 사회통념상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1] 근로자에게 비교적 폭 넓은 재량권이 인정되어 그 사용종속의 정도가 완화된 경우,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의 신뢰관계와 해고사유의 관계 [2]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그로부터 고용된 아파트 관리소장의 근로관계가 아파트 보수공사와 관련한 관리소장의 귀책사유로 신뢰관계가 깨져 사회통념상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고 본 사례
참조 법령
[1]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현행제23조 참조) / [2]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현행제23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