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 : 확정2008.06.25
서울행법2007구합1972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단체협약파견
판결 요지
[1]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과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모두 포함하므로, 회사가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금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여 보험료 등을 산정하는 기준인 임금총액에 합산되어야 하는지 여부는 그것이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것인지 여부에 달려있
다. [2] 경영 성과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급한 것에 불과한 경영성과금은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금원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와 고용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산입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1] 회사가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금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여 보험료 등을 산정하는 기준인 임금총액에 합산되어야 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경영 성과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급한 경영성과금은 고용보험료 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산입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 법령
[1]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 [2]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