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 : 항소2008.06.19
서울행법2007구합2632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파견중앙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노동위원회
판결 요지
[1] 외국 법인과 대한민국 국적의 근로자가 대한민국 내 영업소에서의 근로제공을 목적으로 한 근로계약의 준거법을 대한민국 법으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관계의 준거법은국제사법 제25조 제1항,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준거법으로 선택한 대한민국법이
다. [2] 외국 회사가 대한민국 근로자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그 기간이 만료하자 재계약을 거부한 사안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되었다거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형성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어 근로자에 대한 재계약거부를 해고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1] 외국 법인과 대한민국 국적의 근로자가 준거법을 대한민국 법으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준거법(=대한민국법) [2] 외국 회사가 대한민국 근로자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그 기간이 만료하자 재계약을 거부한 사안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되었다거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형성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어 재계약거부를 해고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 법령
[1]국제사법 제25조 제1항,제28조 제1항 / [2]근로기준법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