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1] 사용자가 사업장 내의 질서유지수단으로서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징계권은 그 징계사유,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 등에서 정당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선택되는 징계의 내용에서도 정당하여야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
다. 징계의 내용이 어떠하여야 그 징계가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는 일률적으로 단언하기 어렵지만, 일차적으로는 그것이 사업장 내의 질서유지수단으로 적절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 반드시근로기준법 제23조에 명시된 내용(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의 징계만이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대한민국헌법 제32조 제3항이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한 점, 노동법의 이념이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 내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 확보’에 있는 점, 노사가 비록 근로에 있어서는 수직적인 사용종속관계에 있으나 그 밖의 영역에 있어서는 적어도 법률적으로 대등한 관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내용의 징계는 사용자의 징계권이 가지는 한계를 넘은 것으로서 부당하
다. [2] 시내버스 운송사업 회사의 사용자가 소속 시내버스 운전기사에게 차고지 내에서 ‘고객친절’, ‘복장단정’, ‘차량청결’ 등의 구호를 제창하도록 지시한 봉사명령은 사업장 내의 질서유지수단으로 적절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봉사활동’을 빙자하여 근로자에게 수치심과 모멸감을 주는 것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어 그 내용이 근로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1] 사용자가 사업장 내의 질서유지수단으로서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징계권의 한계 [2] 시내버스 운송사업 회사의 사용자가 소속 시내버스 운전기사에게 차고지 내에서 ‘고객친절’, ‘복장단정’, ‘차량청결’ 등의 구호를 제창하도록 지시한 봉사명령은 근로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