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1]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 장애인콜택시 운전원과 체결한 장애인콜택시 운행에 관한 위·수탁계약은 근로시간·장소 및 보수 등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내용을 비교적 상세히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콜택시 운전원이 위 공단의 업무위탁을 받은 콜센터의 구체적인 운행지시에 따라 장애인콜택시를 운행하는 등 위 공단으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계약은 실질적으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장애인콜택시 운전원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위 공단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
례. [2]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 장애인콜택시 운행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후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갱신하다가, 운행업무를 수행하던 운전원에게 재계약 심사 결과 기준점수 미달을 이유로 갱신거절을 통보한 사안에서,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1]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 장애인콜택시 운전원과 체결한 장애인콜택시 운행에 관한 위·수탁계약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그 운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 장애인콜택시 운행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후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갱신하다가, 운행업무를 수행하던 운전원에게 재계약 심사 결과 기준점수 미달을 이유로 갱신거절을 통보한 사안에서,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