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 : 항소2009.11.27
서울행법2009구합1278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중앙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노동위원회
판결 요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무용단원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무용단원의 연령을 ‘만 18세 이상 40세 이하인 자’로 정한 운영내규가 시행된 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여러 차례 갱신하여 체결하여 오다가 사용자로부터 만 40세를 초과하여 무용단원의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면직된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은 사안에서, 위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은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근로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고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지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며 위 연령제한 내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것이어서, 결국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거절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무용단원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무용단원의 연령을 ‘만 18세 이상 40세 이하인 자’로 정한 운영내규가 시행된 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여러 차례 갱신하여 체결하여 오다가 사용자로부터 만 40세를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면직된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은 사안에서,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지는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고 위 연령제한 내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것이어서, 결국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