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판결 요지
[1]헌법 제33조 제2항,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단서,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을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특별법이라 할 것인데, 특히 공무원노동조합의 가입범위를 정하고 있는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특별규정이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무원을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의 수리 여부를 판단할 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자가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
다. 나아가 그 심사방법에 관하여는 법령상 규정된 것이 없으므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에 의한 합리적인 판단으로서 그 해당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
다. [2]공무원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제2조,제6조의 조항들과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라)목의 규정을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을 가진다’고 규정한헌법 제33조 제2항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특별법으로서의 공무원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지위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해석하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근로자’는 공무원노동조합과 관련하여서는국가공무원법 제2조나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
다. [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에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근로자의 단체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취지는 노동조합의 핵심적인 가치인 자주성 혹은 주체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자주성이나 주체성을 해친다는 점에서는 근로자가 아닌 자가 형식적으로 노동조합에 가입된 경우나 형식상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는 않으나 실질상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활동하는 경우나 마찬가지이므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자가 아닌 자가 형식적으로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뿐 아니라 근로자가 아닌 자가 실질적으로 조합원으로서의 활동을 하는지 여부까지 고려하여야 한
다. [4] 고용노동부장관이 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의 합병에 따라 결성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노동조합설립신고에 대하여 공무원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해직자가 가입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반려한 사안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노동조합설립신고서 심사방법에 아무런 하자가 없고, 해직자가 위 노동조합의 주요직위자로 활동하는 등 위 노동조합은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한 공무원노동조합이므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에 해당한다고 보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위 반려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1] 고용노동부장관이 공무원을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의 수리 여부를 판단할 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자가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심사 방법 [2] 공무원노동조합과 관련하여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근로자’는국가공무원법 제2조나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4] 고용노동부장관이 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의 합병에 따라 결성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노동조합설립신고에 대하여 공무원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해직자가 가입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반려한 사안에서, 그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