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감급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甲 주식회사가 소속 근로자이면서 그룹 및 계열사 소속 근로자 등을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乙 노동조합의 조합장인 丙에게 회사의 허가 없이 사내에서 유인물을 배포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감급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안에서, 유인물의 주된 내용은 甲 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乙 노동조합의 설립을 알리면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 기타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필요성과 가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내용 중에 다소 자극적이고 과장·왜곡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유인물을 배포한 목적이 甲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실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보면, 丙의 유인물 배포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이라고 보이는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丙이 상당한 시간 동안 유인물 배포를 시도하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甲 회사는 유인물 배포행위가 乙 노동조합의 활동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지속적으로 유인물 배포 제지행위를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甲 회사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위 징계처분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에서 정한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甲 주식회사가 소속 근로자이면서 그룹 및 계열사 소속 근로자 등을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乙 노동조합의 조합장인 丙에게 회사의 허가 없이 사내에서 유인물을 배포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감급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안에서, 丙의 유인물 배포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이라고 보이는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위 징계처분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