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판결 요지
고등교육법상의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甲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고용노동부장관이 ‘甲 노동조합이 제출한 노조설립신고서는 현행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상 노조설립이 허용되지 않는 고등교육법상 교원을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이유로 甲 노동조합의 신고를 반려하는 처분을 하자, 甲 노동조합이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 계속 중에 교원노조 가입범위를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으로 제한하고 있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여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는데, 헌법재판소가 구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020. 6. 9. 법률 제174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이하 ‘구법 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며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사안이
다. 위 헌법불합치결정에 나타난 구법 조항의 위헌성, 구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및 잠정적용의 이유 등에 의하면, 헌법재판소가 구법 조항의 위헌성을 확인하였음에도 일정 시한까지 구법 조항의 계속 적용을 명한 것은 구법 조항에 근거한 초·중등교원에 대한 교원노조 설립을 계속 인정하여 주어야 할 필요성 때문이고, 대학교원에 대한 단결권 보장의 범위에 관한 입법형성권의 존중이라는 사유는 구법 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입법개선을 촉구하는 취지가 담긴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야 할 필요성에 관한 것으로 보일 뿐, 구법 조항에 의한 단결권 침해 내지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난 상태를 개선입법 시행 시까지 유지할 근거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헌법불합치결정에서 구법 조항의 계속 적용을 명한 부분의 효력은 기존의 초·중등교원에 대한 교원노조 설립의 근거 규정이라는 점에 그치고, 나아가 대학교원에 대한 교원노조 설립을 금지하는 근거 규정이라는 점에까지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구법 조항 중 교원노조 설립 대상 교원에 대학교원을 포함하지 않는 부분은 헌법불합치결정이 있었던 때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위 사건에 대해서는 구법 조항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므로 구법 조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甲 노동조합의 신고를 반려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판시사항
고등교육법상의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甲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고용노동부장관이 ‘甲 노동조합이 제출한 노조설립신고서는 현행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상 노조설립이 허용되지 않는 고등교육법상 교원을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이유로 甲 노동조합의 신고를 반려하는 처분을 하자, 甲 노동조합이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 계속 중에 교원노조 가입범위를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으로 제한하고 있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여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는데, 헌법재판소가 구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며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구법 조항 중 교원노조 설립 대상 교원에 대학교원을 포함하지 않는 부분은 헌법불합치결정이 있었던 때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위 사건에 대해서는 위 구법 조항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므로 위 구법 조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甲 노동조합의 신고를 반려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