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판결 요지
[1] 일반적으로 일용근로자는 실제로 일하는 날이 고르지 않고 근무장소와 근무일수, 임금액 또한 일정하지 않아 산정시기에 따라 평균임금의 변동이 크기 때문에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에서같은법시행령 제3조에서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사업별 또는 직업별로 정하는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 노동부장관은 현재까지 같은 규정에 따른 임금을 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이와 같이같은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결정이 아직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는 이상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응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여기에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문자 그대로 그 산정이 기술상 불가능한 경우나 위 관계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해가 발생하기 전 3개월간의 임금이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는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기초로같은 법 제19조 제1항에 의거하여 통상의 생활임금대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
다. [2]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에서 “제1항에 의해 산출된 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예컨대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 동안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거나 정상적인 근로를 하지 못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임금이 현저히 낮게 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대비하여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하려는 데에 있는바, 일용근로자의 통상임금을 약정된 일당으로 보게 될 경우 일용근로자는 일당 외 상여금, 일직수당, 사택수당 등을 지급받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을 많이 지급받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오히려 위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을 크게 상회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그에 따라 일용근로자는 그 근무형태의 특수성이 도외시된 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각종의 보험급여를 과다하게 수령할 여지가 있게 되는데 위 규정이 이러한 경우까지 허용하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여진다.
판시사항
[1] 재해 발생 전 3개월간의 임금이 구체적으로 밝혀저 있는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의 산정 방법 [2]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 취지 및 위 규정이 일용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