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1]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해고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처분과 같은 불이익취급을 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징계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활동을 이유로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사용자가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징계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활동을 이유로 한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가 내세우는 징계사유와 근로자가 한 행위의 내용, 징계처분을 한 시기, 징계처분을 하기까지 사용자가 취한 절차, 동종 사례에 있어서 제재의 불균형,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등 부당노동행위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비교·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
다. [2] 사용자가 불이익취급의 사유로 한 근로자의 행위가 유인물 배포인 경우 그 행위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유인물의 내용, 매수, 배포의 시기, 방법, 대상, 이로 인한 기업이나 업무에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회사에의 사전 통보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만에 의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
다. [3] 근로자의 유인물 배포행위가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활동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한 징계전직처분을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부당노동행위인 위 징계전직처분에 대한 항의 내지 시정요구의 수단으로 결근한 경우, 그 결근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 처분이 무효라고 한 사례.
판시사항
[1]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요건과 그 판단 기준 [2] 근로자의 유인물 배포행위가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근로자의 유인물 배포행위가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활동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한 징계전직처분을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부당노동행위인 위 징계전직처분에 대한 항의 내지 시정요구의 수단으로 결근한 경우, 그 결근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처분이 무효라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