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성과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함.
사실관계 원고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원고 법인)는 한국시각장애인 복지 증진 및 권익 옹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원고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원고 복지관)은 원고 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시설
임. 원고들은 2002. 11. 30. 참가인들에게 2002. 12. 31.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을 통지함(이 사건 근로계약기간 만료통지). 참가인들은 위 통지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는 일부 참가인들의 부당해고 주장을 인용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 만료통지가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참가인 선정자 4의 구제명령신청을 받아들이고, 원고들의 부당해고 부분 재심신청과 참가인들의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부분을 모두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 원고들은 '직업재활센터'와 '작업활동시설' 등 사업이 한시적 부대사업으로, 실적 부진 등으로 사업 목적 달성이 어려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사업을 반납하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한 것이므로, 이를 해고로 본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
함. 원고들은 2000. 10. 22. 및 2001. 1. 1.부터 장애인 직업재활기금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비와 인건비 전액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아 '서울시립 노원 시각장애인 종합복지관 직업재활센터'와 '서울시립 노원 시각장애인 작업활동시설'(이 사건 사업)을 운영해
옴.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참가인들을 채용하며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갱신해
옴. 원고 법인은 이 사건 사업이 효율성이 떨어지고 실적 부진, 노동조합원들의 파업과 비협조로 사업 진행에 차질이 많다고 판단하여 2002. 11. 23. 간부회의를 통해 사업을 반납하고 고유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하기로 의결
함. 원고 복지관 관장은 2002. 11. 26. 이 사건 사업을 2002. 12. 31.자로 반납하고자 한다는 공문을 관련 기관에 통보한 후, 11. 30. 참가인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이 12. 31. 만료된다고 고지
함. 보건복지부장관은 2003. 2. 5. 원고들에 대한 장애인 직업재활기금사업 수행기관 지정을 취소
함. 원고 법인은 노동조합원들과 갈등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이 사건 사업 수행기관 지정 취소 이후 시각장애인 직업재활종합센터 운영을 위한 별도의 사업을 추진 중
임. 참가인들의 근로계약서에는 퇴직금 관련 조항이 "동 근로계약기간 동안의 퇴직금은 정부예산으로 적립한다"고 기재되어 있었고,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존 전문인력들과 재계약을 체결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내왔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성 및 부당해고 여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인정되는 경우, 근로계약 만료 통지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
함. 법리: 처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근로계약이 계약서의 문언에 반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참가인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이 해마다 별다른 문제 없이 계약을 갱신해 온
점. 참가인들이 업무의 특성상 전문성이 인정되어 계속 갱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던
점. 정부 예산으로 적립하기로 한 퇴직금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근로계약기간 종료 시마다 정산되어 지급되었다는 자료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들과 참가인들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은 단지 형식에 불과하며, 참가인들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함. 따라서 원고들이 참가인들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통지한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두625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되어 온 경우, 계약서상 기간의 정함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 업무의 전문성, 퇴직금 처리 방식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기간의 형식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보여
줌. 이는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의 판결로 해석될 수 있
음. 사업의 한시성이나 위탁사업의 종료가 근로계약 기간의 형식성을 부정하는 절대적인 사유가 될 수 없음을 시사함.
[이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
다. 가. 원고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하 ‘원고 법인’이라 한다)는 한국시각장애인들의 교육문화, 직업재활 및 사회복지활동과 생활부조 등을 통하여 시각장애인들의 복지증진 및 권익옹호 등을 목적으로 1981. 5. 1. 설립인가를 받은 법인이고, 원고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이하 ‘원고 복지관’이라 한다)은 원고 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시설이
다. 나. 원고들은 2002. 11. 30. 참가인들 및 소외 임종혁, 이윤미(이하 ‘참가인 등 6인’이라 한다)에게 같은 해 12. 31.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 만료통지’라 한다). 다. 이에 참가인 등 6인은 2003. 1. 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위 근로계약기간 만료통지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3. 3. 17. 참가인 박정은, 유인애, 임해경 및 이윤미의 부당해고 주장은 받아들이고, 임종혁과 참가인 박수경의 부당해고 주장 및 참가인 등 6인의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
다. 라. 이에 원고들이 위 부당해고 인정부분을, 박수경이 위 부당해고 구제명령신청 기각 부분을, 참가인들이 위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신청 기각 부분을 각 다투며 신청한 재심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2003. 9. 29.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 만료통지가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 박수경의 구제명령신청을 받아들이고, 원고들의 부당해고부분 재심신청과 참가인들의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부분을 모두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
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행하는 ‘직업재활센터’와 ‘작업활동시설’ 등 사업은 시각장애인들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한시적으로 운영하여 온 부대사업인 탓에 참가인들을 비롯한 근로자들과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갱신하여 왔는데, 실적부진 등으로 더 이상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위 사업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하고 그 사업을 위하여 고용한 참가인들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한 것이
다. 그럼에도 이를 해고라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
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5호증 내지 제9호증의 1, 2, 을 가.의 제1호증 내지 제11호증의 1 내지 3, 을 나.의 제1호증의 1, 2, 3 내지 제9호증, 제19호증, 제23호증, 제26호증의 각 기재 및 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 국민연금관리공단 도봉노원지사장,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원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
다. ⑴ 원고 법인은 2000. 10. 22. 및 2001. 1. 1.부터 장애인 직업재활기금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어 그 운영비와 인건비 전액을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서울시립 노원 시각장애인 종합복지관 직업재활센터’와 ‘서울시립 노원 시각장애인 작업활동시설’(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
다. ⑵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참가인들을 채용하기로 하여 참가인들과사이에 다음 표와 같이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기간 만료시에 계약을 갱신하여 왔다(원고들의 운영주체인 원고 법인 회장과 원고 복지관 관장이 원고들의 명칭을 사용하여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⑶ 그런데 원고 법인은 이 사건 사업이 실질적으로 시각장애인들의 직접 서비스로 연결되지 않고, 효율성이 떨어지며 실적도 노동조합원들의 파업과 비협조로 사업진행에 차질이 많다는 판단하에 2002. 11. 23. 간부회의를 열어 이 사건 사업을 반납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고유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성화하는데 주력하기로 의결하였다...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건]
2025.10.16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승무정지의 징계처분이 단체협약 위반인지 및 징계절차가 공정대표의무에 위배되어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
2025.07.18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차량 임차비용 지원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2025.05.15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2025.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