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 중앙노동위원회가 2003. 11. 14.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2003부해477호 부당전적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
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그 나머지 부분 은 피고가 부담한
다.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
다. 가. 원고는 1994. 7. 18. 임업관련서비스업 및 일반금융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조합’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신용상무로 근무하던 중 2003. 4. 17. 금산군산림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으로 전적(轉籍)되었다(이하 ‘이 사건 전적’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전적이 부당하다며 충북지방노동위원
판시사항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
다. 가. 원고는 1994. 7. 18. 임업관련서비스업 및 일반금융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조합’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신용상무로 근무하던 중 2003. 4. 17. 금산군산림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으로 전적(轉籍)되었다(이하 ‘이 사건 전적’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전적이 부당하다며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적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3. 7. 3. 위 전적이 원고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당한 것이라고 보고 전적처분 취소와 원직복직 등의 구제명령을 하였
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참가인 조합이 불복 신청한 재심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2003. 11. 14. 조합간 인사교류시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요구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전적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출·퇴근 시간이 증가한 외에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취소하고, 이 사건 전적을 부당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
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⑴ 참가인 조합과 소외 조합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지역조합이므로 위 양 조합간 전적을 위하여는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 사건 전적은 원고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그 효력이 없음에도, 이를 유효하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독립된 사업장간 전적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한 것이
다. ⑵ 참가인 조합이나 소외 조합에서 신용상무와 지도상무는 그 선발과정이나 직역이 서로 다르고, 원고는 신용업무 수행을 위하여 특채된 이래 신용업무만을 담당하여 왔으나 참가인 조합은 원고가 해고무효판결에 승소하여 복직하자 이 사건 전적을 통하여 원고에게 지도상무 대리라는 직책을 담당하게 하였는데, 이는 원고에 대한 보복적 인사로서 인사권을 남용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당전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
다. 나. 관련 법령 및 인사규정 등 별지 ‘관련 법령 등’ 기재와 같
다. 다. 판단 ⑴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 갑 제10호증(일부), 을 제1호증의 1 내지 6,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6호증 내지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
다. ㈎ 원고는 1994. 7. 18. 참가인 조합에서 개시하게 될 상호금융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금융과장으로 특별채용되어 상호금융업무를 담당하기 시작하였고, 1995. 8. 11.부터 1996. 5. 30.까지 사이에 형식상 지도과장이라는 직책을 부여받은 적이 있으나 이는 당시 참가인 조합이 상호신용업무를 개시하기 전이라 금융과장의 보직은 문제가 있다는 산림조합중앙회의 지적에 따라 원고에게 지도과장의 직책을 부여한 것일 뿐 원고는 지도과장의 직책에 있을 때에도 계속하여 정책자금관리업무 등 신용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
다. ㈏ 그러던 중 원고가 1998년 12월경 참가인 조합의 상호금융예탁금의 여유자금을 가지고 대우증권 전환사채를 청약·인수하고, 이를 다시 주식으로 전환하여 보유하는 과정에서 대우증권의 주식가격의 하락으로 인하여 참가인 조합은 2001년 10월경 약 8억 7,000만 원 상당의 평가손실 및 약 2억 7,000만 원 상당의 이자손실을 입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
다. ㈐ 이에 참가인 조합은 2002. 3. 8. 원고가 자금운용을 잘못한 과실로 참가인 조합에게 위와 같은 손실이 발생하도록 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해임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참가인 조합을 상대로 하여 청주지방법원에 해임무효확인소송(청주지방법원 2002가합1298)을 제기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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