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 중앙노동위원회가 2004. 10. 13.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4부노80, 부해 358호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부분을 취소한
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3.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과 피고 보조참가인이 각 1/2씩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고 1. 재심판정의 경위 아래 사실은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2호증의 2(갑 제2호증의 1 내지 2는 을 제1호증과 같다), 을 제2호증 내지 을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
다. ⑴ 참가인은 지방공기업법과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시설물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으로 서울특별시 소유의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원고들은 2002. 12.
판시사항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아래 사실은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2호증의 2(갑 제2호증의 1 내지 2는 을 제1호증과 같다), 을 제2호증 내지 을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
다. ⑴ 참가인은 지방공기업법과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시설물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으로 서울특별시 소유의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원고들은 2002. 12.초경 각 참가인과의 사이에 장애인콜택시 운행에 관한 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장애인콜택시의 운행업무를 수행하여 왔
다. ⑵ 참가인은 2003. 11. 29. 원고들에게, 각각 2003. 12. 31.자로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되었고, 위탁기간 연장 형식의 갱신계약 체결 대상자 선정을 위한 ‘04년 개인운행수탁자 심사(이하, ‘이 사건 심사’라 한다)에서 탈락하였다는 취지의 통지(이하, ‘이 사건 갱신거절’이라 한다)를 하였
다. ⑶ 원고들은 2004. 1. 26. 참가인의 이 사건 갱신거절은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04부노10, 부해89호로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4. 4. 20. 원고들이 2003. 12. 31. 이 사건 계약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참가인의 이 사건 갱신거절이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이 노조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이 계약갱신을 거부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위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
다. ⑷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4. 5. 29. 2004부노80, 부해358호로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4. 10. 13. 위와 동일한 판단하에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
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실질적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원고들과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은 중증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공공서비스 업무의 특성 및 내용, 원고들과 같은 운전기사들이 사업운영의 존립기반을 이루는 중추적인 집단인 점,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갱신토록 하여 계속 근로를 보장하고 있는 사업운영계획, 전체 근로자 중 대부분의 근로자들과 계약갱신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약서상의 기간은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사실상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에 해당한
다. 그런데, 참가인은 100명의 장애인콜택시 운전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심사를 함에 있어 노동조합의 간부인 원고들에 대하여는 과다하게 감점을 하면서 비노조원에 대하여는 감점자료를 축소, 은폐, 조작하였고, 위와 같은 심사의 객관성, 타당성, 공정성을 상실한 자의적인 인사평가의 결과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계약의 갱신이 거절되어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게 된 것이므로, 이는 노조원인 원고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이자 부당해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반대로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
다. ⑵ 참가인의 주장 원고들은 참가인과 위·수탁계약인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장애인콜택시의 운행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운송수입금을 자신의 수익으로 하여 필요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자신의 수익으로 귀속시키는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참가인은 원고들과 체결한 위·수탁계약의 기간이 만료하여 위·수탁관계가 종료된 것일 뿐 참가인이 원고들을 해고한 것이 아니
다. 또한, 참가인은 총 5개의 계량화되어 있는 심사항목을 마련한 뒤 이를 기준으로 전 운행수탁자들을 대상으로 공정하게 이 사건 심사를 실시하여 그 기준에 미달한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