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위원장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징계해고가 정당함을 인정
함.
사실관계 원고는 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하는 회사로, 참가인은 원고의 노동조합 위원장
임. 참가인은 2000. 11. 8.부터 2001. 1. 26.까지의 파업(이 사건 파업) 기간 동안 업무방해, 회사 기물손괴 등을 이유로 2002. 8. 1. 징계해고(당초 징계해고)
됨.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상 합의절차 미준수를 이유로 당초 징계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였고, 원고는 2003. 2. 5. 참가인을 원직복직시
킴. 원고는 당초 징계해고와 동일한 사유로 2003. 4. 14. 참가인을 다시 징계해고(이 사건 징계해고)
함.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징계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판정
함. 이 사건 파업으로 원고는 약 66억 원 상당의 매출 손실을 입었으며, 참가인은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확정
됨. 참가인은 당초 징계해고 이후 원고 사옥에서 천막농성을 지속하고, 동료 여성 근로자 성희롱 혐의로 민주노총 공공연맹 위원장직에서 사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사유의 존부 단체협약 제40조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기물을 파손하거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를 해고사유로 규정
함. 참가인은 노동조합원들과 공모하여 폭력적인 방법으로 원고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약 66억 원 상당의 매출 손실을 발생시켰으며, 기물 손괴 행위도 있었
음. 법원은 참가인의 행위가 단체협약상 해고사유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기물을 파손하거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징계절차 준수 여부 단체협약에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징계 시 노동조합과 사전 합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인사처분은 무효
임. 그러나 사용자가 성실하게 합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노동조합이 합리적 근거 없이 징계에 반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사용자의 해고는 유효
함. 원고는 5차례에 걸쳐 노사협의를 통해 합의를 시도했으나, 노동조합은 일부 해고사유를 인정할 수 없으며 징계해고만 아니라면 다른 비위자들에 대한 징계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징계에 반대
함. 법원은 노동조합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징계를 반대한 것으로 보아 사전합의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징계절차는 유효하다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1두3136 판결 징계권의 남용 여부 징계권 남용 여부는 징계사유의 내용, 징계 대상자의 지위, 불법행위의 정도, 회사의 손해, 확정된 형사판결, 징계 이후의 행위, 성희롱 혐의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참가인은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불법 파업을 주도하여 기물 파손 및 업무 방해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고,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이 확정
됨. 당초 징계해고 이후에도 사옥에서 천막농성을 지속하여 업무를 방해하고 회사 이미지를 훼손했으며, 동료 여성 근로자 성희롱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 위원장직에서 사퇴
함. 법원은 참가인의 귀책사유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져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징계해고가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검토 본 판결은 단체협약상 징계절차 규정의 해석에 있어 노동조합의 사전합의권이 남용될 경우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가 유효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또한,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시 피징계자의 지위, 불법행위의 심각성, 회사에 미친 영향, 형사처벌 여부, 징계 이후의 행태, 기타 비위 사실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뢰관계 파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
함. 특히, 노동조합 간부의 불법 쟁의행위 및 이로 인한 회사의 손해, 그리고 징계 이후의 추가적인 비위 행위가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보여줌.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1,800여명을 고용하여 전화, 무선통신, 초고속통신망사업 등 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87. 1. 1.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조합원 1,900여명으로 구성된 원고의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2000. 8. 11. 당선되어 2000. 11. 8.부터 2001. 1. 26.까지의 파업(이하 ‘이 사건 파업’이라 한다)기간동안 업무방해, 회사 기물손괴 등을 하였다는 사유로 원고로부터 2002. 8. 1. 징계해고(이하 ‘당초 징계해고’라 한다)되었
다.
나. 이에 참가인은 2002. 8. 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02부노161, 부해659호로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3. 1. 14. 참가인에 대하여 원고가 단체협약에 규정된 합의절차를 제대로 거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인정함에 따라 원고는 2003. 2. 5. 참가인을 원직복직시켰다가 다시 참가인에 대하여 당초 징계해고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2003. 4. 14.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하였
다.
다. 이에 대하여도 참가인은 2003. 4. 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03부해318, 부노62로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03. 8. 20. 모두 기각되었고, 다시 참가인은 2003. 10. 1. 중앙노동위원회에 2003부노213, 부해628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04. 2. 19. 참가인을 해고한 행위는 당초 징계해고가 파업이 종료된지 1년 6개월여가 지나 실시된데다가 노사간의 합의정신이나 취지, 신의칙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원고는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명령(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는 한편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1·2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이 사건 파업기간 동안 쟁의대책위원장으로서 주도적으로 불법파업에 참여하였고, 파업과정에서는 원고의 기물을 파손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초 징계해고 이후에도 원고의 사옥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천막농성을 하는 등 행위를 함으로 인하여 결국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
다. (2) 참가인의 주장 (가) 원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2001. 1. 31. 체결된 단체협약 제35조 제1항에 의하면 ‘회사는 조합임원에 대한 해고, 징계, 이동에 대하여는 사전에 노동조합과 합의한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노동조합 위원장인 참가인에 대하여 사전에 이와 같은 합의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데도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한 것은 징계절차를 위반한 것이
다.
(나) 또한 위 단체협약 제40조에서는 취업규정에 정한 해고사유를 다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원고는 참가인의 행위가 단체협약상의 해고사유에 해당되어야만 징계해고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참가인의 행위는 단체협약 제40조 제7호 라목에 규정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기물을 파손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한 것은 위법하
다.
(다) 가사 참가인의 행위가 단체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은 2001. 1. 31. 원고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분쟁을 평화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서로 고소, 고발을 취하한 점, 2001. 7. 28. 원고와 ‘노사평화 대선언’을 하면서 노사간의 분쟁을 2003. 1. 30.까지 하지 않기로 하였던 점, 참가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받은소외 2에 대한 징계해...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건]
2025.10.16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승무정지의 징계처분이 단체협약 위반인지 및 징계절차가 공정대표의무에 위배되어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
2025.07.18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차량 임차비용 지원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2025.05.15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2025.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