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계약직공무원(나급)재계약거부처분및감봉처분취소
판결 요지
- 이 사건 소 중 전임계약직공무원(나급) 채용계약 해지의사표시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
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강진단과 전문의 자격을 가진 의사로서 2002. 7. 1.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이하 ‘이 사건 채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
다. ○ 직급 : 전임(일반의사) 계약직 나급 ○ 계약기간 : 2002. 7. 1.부터 2005. 2. 28.까지 ○ 소속 : 서울 강남구 수서동 (지번 생략) 소재 서울특별시여성보호센터(이하 ‘여성보호센터’라 한다) ○ 담당업무 및 성과계획 : 보호여성 내부진료, 보호여성 외부의료기관 의뢰 ○ 월보수지급액 및 보수지급방법 : 봉급
판시사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강진단과 전문의 자격을 가진 의사로서 2002. 7. 1.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이하 ‘이 사건 채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
다. ○ 직급 : 전임(일반의사) 계약직 나급 ○ 계약기간 : 2002. 7. 1.부터 2005. 2. 28.까지 ○ 소속 : 서울 강남구 수서동 (지번 생략) 소재 서울특별시여성보호센터(이하 ‘여성보호센터’라 한다) ○ 담당업무 및 성과계획 : 보호여성 내부진료, 보호여성 외부의료기관 의뢰 ○ 월보수지급액 및 보수지급방법 : 봉급 2,438,410원(연봉 29,261,000원, 2003년도에 연봉이 32,606,000원으로 인상됨), 수당 및 지급방법은 지방공무원규정에 의함 ○ 근무실적평가 : 담당업무 및 성과목표를 기준으로 하여 원고의 근무실적을 매년 정기평가하고 필요시 수시평가할 수 있으며 계약만료시에는 최종평가를 함 ○ 계약의 해지 :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7조 각호의 1에 해당하거나 근무실적평가 결과 불량으로 판정된 때에는 계약기간에 불구하고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나. 원고는 2002. 7. 1.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여성보호센터에서 환자 등에 대한 진료업무 등을 담당하였는데, 여성보호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등에 근거한 부랑인복지시설로서 2004. 8. 17. 현재 수용인원이 144명이고 그 중 치매, 정신질환 등의 환자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
다.
다. 피고 산하 근무실적평가위원회에서는 원고에 대한 2003년 계약직공무원 정기근무실적 평가를 함에 있어 여성보호센터소장의 평정의견 등을 고려하여 2004. 1. 30.경 원고의 근무실적평가등급을 "D등급(미흡)"으로 의결하였는데, 이에 따라 피고는 같은 달 9.경 원고의 보수를 3% 삭감한다는 내용이 담긴 "계약직공무원 근무실적평가 결과 시달"이라는 공문을 원고에게 전자문서로 통보(이하 ‘이 사건 보수삭감조치’라 한다)함으로써 2004년 3월분부터 원고에 대한 보수를 3% 삭감하였
다.
라. 여성보호센터소장은 2004. 8. 24.경 계약직의사의 직급을 전임계약직 나급에서 비전임계약직 가급으로 조정하면서 간호직 직원을 1명 증원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여성보호센터운영 개선방안을 수립한 후 이를 토대로 2004. 10. 13. 계약직(의사)직급을 2005. 3. 1.자로 비전임계약직 가급으로 변경하는 직급조정계획(이하 ‘직급조정계획’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통보하였
다.
마.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용계약의 기간만료 이후 위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직급조정계획을 2005. 3. 1.자로 실시하여 공고절차를 거쳐 비전임계약직 가급 의사 1명을 채용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 4, 5, 8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직급조정계획의 무효 환자가 90% 이상인 여성보호센터의 경우 항상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전임계약직 의사를 비전임계약직으로 직급조정함으로써 여성보호센터에서 간호사로 하여금 의사 없이 의료행위를 하도록 방치하였으므로, 직급조정계획은 의료법 제25조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무효이
다. 따라서 직급조정계획과 동시에 이루어진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도 무효라고 할 것이
다.
(2) 보수삭감조치의 법적 근거 결여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하여 지방계약직공무원에 대한 보수를 삭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피고가 ‘서울특별시 계약직공무원 인사관리규칙’(이하 ‘인사관리규칙’이라 한다) 제8조 제3항에서 근무실적평가로 보수를 삭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보수삭감조치 역시 효력이 없
다. (3) 근무실적평가결과의 자의성 원고는 근무실적평가의 기준이 되는 성과목표치를 초과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