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 중앙노동위원회가 2005. 10. 26.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전국금속노동조합 사이의 2005부노74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
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
다.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4 내지 23, 갑 제10, 11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
다. 가.원고 1은 아산시(상세지명 1 생략)에서 상시근로자 119명을 두고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현대자동차’라 한다)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현대자동차의 아산공장 내 의장부문에서 화이날 6반·8반의 부품장착공정의 조립업무를 수행하는 사내협력업체(상호 :○○기업, 이하원고 1 운영의 업체를 지칭할 때는 ‘○○
판시사항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4 내지 23, 갑 제10, 11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
다. 가.원고 1은 아산시(상세지명 1 생략)에서 상시근로자 119명을 두고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현대자동차’라 한다)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현대자동차의 아산공장 내 의장부문에서 화이날 6반·8반의 부품장착공정의 조립업무를 수행하는 사내협력업체(상호 :○○기업, 이하원고 1 운영의 업체를 지칭할 때는 ‘○○기업’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고,원고 2는 아산시(상세지명 2 생략)에서 상시근로자 90명을 두고 현대자동차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현대자동차의 아산공장 내 의장부문에서 화이날 및 품질관리공정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내협력업체(상호 :△△기업, 이하원고 2 운영의 업체를 지칭할 때는 ‘△△기업’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
다. 피고보조참가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참가인 조합’이라 한다)은 금속산업 및 금속관련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2001. 2.경 설립된 전국 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으로서, 산하에 지부를, 지부 산하에 지회의 조직을 두고 있는데, 그 지회의 하나로 충남지부 산하에 2003. 3. 28.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내 협력업체들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이하 ‘사내하청지회’라 한다)가 있다.피고보조참가인 2는 사내하청지회의 법규부장이
다.
나. 참가인 조합은 원고들이 사내하청지회의 쟁의행위 기간 중인 2004. 11. 19.부터 2004. 12. 12.까지 사이에 쟁의행위로 인하여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신규채용함으로써 참가인 조합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2005. 1. 13.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5. 3. 11. 위 신규채용에 대하여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려는 의도하에서 이루어진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하고, 원고들에 대하여 ‘향후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기간 중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의도로 쟁의행위로 인하여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신규채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노동조합에 이러한 행위의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문서를 발송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하였
다.
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5. 4. 15. 중앙노동위원회에 2005부노74호로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5. 10. 26.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
다.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쟁의행위 목적의 부적법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기 위하여는 우선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므로, ① 실질적인 단체교섭이 실시되었어야 하고, ② 쟁의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요구사항이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참가인 조합의 쟁의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 ①, 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
다. (가) 원고들과 참가인 조합 사이에 참가인 조합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전까지는 2004년 단체협약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이 진행되고 단체교섭이 결렬된 듯한 외관이 있을 뿐,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실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한 단체교섭은 진행되지 아니하였
다.
- 원고들이 원고들로부터 해고된 근로자로 구성된 사내하청지회로부터 교섭요청을 받았고, 원고들이 소속 근로자 중 조합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참가인 조합에 조합원 명단을 요청하였으나 조합원 명단을 통보받지 못하였는데, 해고된 근로자들과의 교섭이나 소속 근로자 중 조합원이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의 교섭은 상호 신뢰를 필요로 하는 단체교섭을 어렵게 하였
다. 2) 사내하청지회가 단체협약 요구안에서 해고자들의 복직을 쟁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