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 요지
- 피고가 2006. 4.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
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0. 10. 17:50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이하생략 소재 빌딩(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고 한다)내에서 두통, 구토 증세가 발생하여 ○○의료원으로 후송되어 '후교통 동맥의 거미막하 출혈, 척추동맥의 거미막하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로 진단받았
다. 원고는 2005. 11. 15. 피고에게, 부동산업을 하는 사업자인 소외1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빌딩 의 빌딩 관리 및 일반업무를 수행하던 중 빌딩계단청 소를 하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을 신청하였
다. 나.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0. 10. 17:50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이하생략 소재 빌딩(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고 한다)내에서 두통, 구토 증세가 발생하여 ○○의료원으로 후송되어 '후교통 동맥의 거미막하 출혈, 척추동맥의 거미막하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로 진단받았
다. 원고는 2005. 11. 15. 피고에게, 부동산업을 하는 사업자인 소외1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빌딩 의 빌딩 관리 및 일반업무를 수행하던 중 빌딩계단청 소를 하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을 신청하였
다. 나. 피고는 2006. 4. 19. 위 요양신청에 대하여, 사업주 소외1이 10년전부터 뇌경색으로 위 빌딩의 관리업무를 하지 못하자 가정형편이 어려운 둘째딸인 원고에게 관리업무를 맡겼고, 원고의 출·퇴근의 정함이 없으며, 원고의 업무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한 것이 아니고, 원고가 없을 때에는 가까운 가족이 업무를 대신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소외1에게 고용된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4,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 원고는 1997. 1. 1. 임대사업자인 소외1에게 고용되어 소외1 소유 빌딩의 임대관리, 주차장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09:00에 출근하여 18:00에 퇴근하고, 입사할 무렵에는 월 급여로 70만원을 받다가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100만원을 받아 왔
다.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보면, 원고는 소외1에게 고용된 근로자임에 틀림 없
다. 한편, 원고가 맡은 업무는 2-3인이 해야 하는 업무인데 원고 혼자서 그 업무를 해 오는 과정에서 과로가 누적되어 오던 중 2005. 10. 10. 사업장 내에서 계단청소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지면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
다. 따라서, 피고는 위 요양신청을 승인해야 함에도 원고가 소외1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여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 (2) 피고 : 원고는 소외1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 아니
다. 따라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
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 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관한 여러 징표 중 근로조건에 관한 일부의 사정이 결여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 산업재해보상보장법 및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
다. (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498 판결 등 참조) 갑 1, 2, 7, 11, 13, 14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1은 이 사건 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