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
다.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호증, 을제1호증의 1 내지 15, 을제2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
다.
가. 참가인은 서울 서초구(이하 생략)에 상시근로자 50,000여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을 경영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참가인의 울산공장 사내 협력업체들인소외 1 주식회사 등(이하 이 사건 협력업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장기간 무단결근, 작업장소 무단이탈 등의 사유로 해고된 사람들로서 각 입사업체, 입사
판시사항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호증, 을제1호증의 1 내지 15, 을제2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
다.
가. 참가인은 서울 서초구(이하 생략)에 상시근로자 50,000여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을 경영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참가인의 울산공장 사내 협력업체들인소외 1 주식회사 등(이하 이 사건 협력업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장기간 무단결근, 작업장소 무단이탈 등의 사유로 해고된 사람들로서 각 입사업체, 입사일자 및 해고일자는 아래와 같
다. 연번 원고 사업장명입사일자해고일자11소외 1 주식회사 2005. 1. 1. 2005. 2. 3.23소외 1 주식회사 2005. 1. 1. 2005. 2. 534소외 2 주식회사 2003. 1. 1. 2005. 2. 4.45소외 2 주식회사 2003. 1. 1. 2005. 2. 4.56소외 2 주식회사 2003. 1. 1. 2005. 2. 7.67소외 3 주식회사 2002. 9. 1. 2005. 2. 4.78소외 3 주식회사 2002. 9. 1. 2005. 2. 4.89소외 3 주식회사 2002. 9. 1. 2005. 2. 5.910소외 3 주식회사 2004. 2. 10. 2005. 2. 18.1011소외 3 주식회사 2003. 4. 17. 2005. 2. 17.1112소외 4 주식회사 2003. 7. 1. 2005. 2. 4.1213소외 4 주식회사 2003. 7. 1. 2005. 2. 4.1314소외 5 주식회사 2000. 6. 13. 2005. 2. 4.1415소외 6 주식회사 2001. 2. 16. 2005. 2. 2.152소외 7 주식회사 2002. 3. 13. 2005. 2. 2.
나. 원고들은 2005. 2. 23.경에 참가인 및 위 협력업체 등을 상대로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05부해57, 2005부노14, 2005부해67, 2005부노15, 2005부해84호로 이 사건 협력업체들은 경영상의 독립성이 없는 회사들로서 참가인이 실질적인 원고들의 사용자이고, 참가인이 원고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사내 협력업체들로 하여금 원고들을 해고하도록 한 다음 원고들의 노무수령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5. 7. 19. 참가인이 원고들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참가인에 대한 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다(협력업체들에 대한 구제신청은 모두 기각되거나 폐업된소외 7 주식회사에 대한 구제신청은 각하되었다).
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5. 8. 19. 중앙노동위원회 2005부해704, 2005부노197호로 참가인에 대해서만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06. 7. 12. 위 초심명령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위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① 참가인은 원고들을 정규직 근로자들과 함께 동일한 생산라인에서 혼재하여 배치하여 작업을 하게 하였고, 정규직 근로자 중 결원이 발생하면 사내협력업체들 소속의 근로자로 하여금 대체하여 근무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참가인이 사내 협력업체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종전의 근로자들의 계속 근로여부나 배치 등을 참가인이 결정하였으며, 원고들의 임금 등 근로조건 역시 참가인의 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 연동되도록 하여 사실상 참가인이 결정하였고, 또한 이 사건 협력업체들은 형식상으로 참가인과 별도의 회사인 것처럼 운영되었지만 사실상 참가인에게 종속되어 경영상 독립성이 없는 회사였으므로 비록 원고들이 이 사건 협력업체들과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을 뿐더러 원고들은 참가인에게 지배·종속된 관계 아래에서 참가인에게 직접 근로를 제공해온 것이므로 원고들과 참가인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