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
다.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아래에서는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상시 근로자 38명을 고용하여 건설업 및 부동산업 등을 영위하는 공기업이고, 원고는 1999. 1. 9. 참가인에 입사하여 행정 4급 직원으로서 인사 및 기획업무를 담당하여 왔
다. 나. 참가인은 2006. 2. 16.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한 후, 2006. 2. 20. 원고를 해임하였다(아래에서는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06. 2. 28.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2006부해29호로
판시사항
[이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아래에서는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상시 근로자 38명을 고용하여 건설업 및 부동산업 등을 영위하는 공기업이고, 원고는 1999. 1. 9. 참가인에 입사하여 행정 4급 직원으로서 인사 및 기획업무를 담당하여 왔
다. 나. 참가인은 2006. 2. 16.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한 후, 2006. 2. 20. 원고를 해임하였다(아래에서는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06. 2. 28.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2006부해29호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던바,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06. 4. 28.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
다. 라. 이에 원고는 2006. 6. 2. 위 기각결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6부해520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던바, 중앙노동위원회는 2006. 11. 2. 위 기각결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아래에서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