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판결 요지
- 피고가 2005.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을 취소한
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
다.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건물청소원으로 근무하면서 2005. 6. 20. 청소중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 우측 상지 및 견관절부 염좌'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피고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청구하였
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퇴직한 후 임시계약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
다.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건물청소원으로 근무하면서 2005. 6. 20. 청소중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 우측 상지 및 견관절부 염좌'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피고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청구하였
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퇴직한 후 임시계약직으로 새로 채용된 시점인 2005. 6. 1.부터 재해 전일까지의 기간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하여 원고의 평균임금을 49,950원으로 산정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였
다. 다. 그러자 원고는 2005. 6. 1. 이전에 소외 회사로부터 받은임금 및 상여금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재산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평균임금정정신청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5. 5. 31. 희망되직을 신청하여 2005. 6. 1.자로 퇴직처리 되면서 퇴직금 및 위로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고 2005. 6. 1.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임시계약직으로 재임용된 사실이 명백하므로, 새로 입사한 2005. 6. 1.부터 재해 발생 전일인 2005. 6. 19.까지의 기간동안 지급된임금 총액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평균임금 정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
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5. 31.자로 퇴사된 것은 소외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희망퇴직신청서를 요구하여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한채 서류상으로만 형식적으로 퇴직과 재입사를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의 평균임금은 재해일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에 해당하는 2005. 3. 20.부터 2005. 6. 19.까지의 기간동안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수령한 임금액을 기초로하여 산정하여야하고, 그렇지않다 하더라도 피고는 2005. 6. 1.부터 2005. 6. 19.까지 원고가 수령한 임금액을 산정하면서 원고가 받도록되어 있었던 정기상여금을 포함시키지않고 원고의 평균임금액을 산정하여, 피고가 결정한 위 평균임금액이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위 평균임금 정정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
다. 나. 인정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
다. (1) 원고는 1985. 9. 20. 소외 회사의 정식사원으로 입사하여 2005. 5. 31.까지 소외 회사의 사원아파트내 슈퍼마켓 판매원, 독신자숙소 청소원, 본관건물 청소원 등으로 근무하여 왔
다. (2) 소외 회사는 2005년경 경영악화를 이유로 구조조정을 시행하면서 2005. 3월경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퇴직위로금 지급, 퇴직후 협력업체 전직시 2년간 고용보장 및 현 임금수준의 80% 보장등을 조건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였
다. (3) 이와 같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소외 회사는 2005. 5. 16.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희망퇴직신청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면서 '희망퇴직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2005. 6. 20.자로(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위 날까지의 임금 및 6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고 2005. 6. 1.자로) 해고하겠다'고 통지하였
다. 이에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근속 20년까지 또는 금년말까지 근무하게하여 달라', '협력업체에 입사하더라도 본관건물 청소업무를 계속할 수 있게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소외 회사는 원고의 위 요구를 모두 거부하였
다. (4) 원고는 2005. 5. 31. 퇴근시각 무렵 협력업체(2005. 7. 1.경 업무를 시작할 예정 이었다)에 고용이 승계될것을 전제로 소외 회사에게 희망퇴직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소외 회사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05. 6. 1.부터 같은달 30.(협력업체 입사전 날까지, 임금을 20%정도 삭감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다. (5)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