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인천 ○○○○아파트 재건축현장 분양관리실에서 9000세대 분양계약관리, 민원상담 및 최근 화재로 소실된 서류복원작업을 전담하여 오던 중 여러 고객의 소실된 서류 문제와 관련하여 심한 언쟁을 벌이는 등 심한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해 "파킨슨병"이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2007. 6. 28. 피고에 요양신청을 하였
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업무수행 중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파킨슨병이 육체적 과로나 스트레스와 인과관계가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인천 ○○○○아파트 재건축현장 분양관리실에서 9000세대 분양계약관리, 민원상담 및 최근 화재로 소실된 서류복원작업을 전담하여 오던 중 여러 고객의 소실된 서류 문제와 관련하여 심한 언쟁을 벌이는 등 심한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해 "파킨슨병"이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2007. 6. 28. 피고에 요양신청을 하였
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업무수행 중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파킨슨병이 육체적 과로나 스트레스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학적 보고가 없고, 원고의 근무환경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의한 '망간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된 경력도 없어 원고의 파킨슨병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07. 7. 26. 요양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