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평균임금산정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05. 3. 5.부터 비석, 상석 등의 제조·도매업체로서 소외1이 운영하는 ○○○○○○(이하 '소외 업체'라 한다)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석재에 글을 새기는 서각(書刻)작업을 하던 중 2005. 3. 8.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로 '좌측 슬부내측부 인대염좌 및 인대파열'의 상병을 입고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면서 2005. 7. 4. 휴업급여 청구를 하였는데, 피고가 2005. 7. 29. 원고의 2005. 3. 5.자 수령금인 68,200원에 통상 근로계수를 적용한 49,786원을 평균임금으로 결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05. 3. 5.부터 비석, 상석 등의 제조·도매업체로서 소외1이 운영하는 ○○○○○○(이하 '소외 업체'라 한다)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석재에 글을 새기는 서각(書刻)작업을 하던 중 2005. 3. 8.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로 '좌측 슬부내측부 인대염좌 및 인대파열'의 상병을 입고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면서 2005. 7. 4. 휴업급여 청구를 하였는데, 피고가 2005. 7. 29. 원고의 2005. 3. 5.자 수령금인 68,200원에 통상 근로계수를 적용한 49,786원을 평균임금으로 결정하는 처분을 하자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고, 이에 심사기관은 2006. 3. 10. 당초 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였
다. 나. 이에 피고는 2006. 3. 20. 원고의 경우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고, 임금총액의 전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도급제 근로자로서 일당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할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 해당하지 않는다는 위 심사결정의 취지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4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 711. '광원, 발파원, 석재절단 및 조각종사자' 남자의 월급여총액인 1,816,791원을 근로일수 31일로 나눈 58,606원 16전을 원고의 평균임금으로 결정하여 그에 따라 휴업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업체에서 근무하면서 2005. 3. 5.의 작업에 따라 68,200원을, 3. 6. 및 7. 양일간의 작업에 따라 500,000원을 수령하여 합계 568,2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 189,400원(=568,200원 ÷ 3일) 또는 위 금액의 범위내에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4년도 최고보상기준금액인 151,249원 등을 원고의 평균임금으로 결정하여 휴업급여를 산정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2004년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석재절단 및 조각종사자' 남자의 월급여에 의한 58,606원 16전을 원고의 평균임금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
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
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원고가 소외 업체로부터 이 사건 사고 전인 2005. 3. 5.의 작업에 따른 급여로 68,200원, 같은 달 6. 및 7. 양일간의 작업에 따른 급여로 500,000원을 받아 합계 568,200원을 지급받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호증의 1, 2의 기재는 소외 업체에서 원고에게 지급한 500,000원은 가불금으로 어느 시기에 지급한 것인지 잘 모르고 2005. 3. 5. ~ 26. 사이에 준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을 제4호증의 1, 2의 기재와 증인 소외1의 증언 및 이 법원의 ○○○○○○ 대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이 법원의 ○○○○, ○○○○, ○○○○, ○○○○의 각 대표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
다. (2)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4호증의 3, 을 제3 내지 6호증, 제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비석 등을 제조 도매하는 소외 업체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업체로서 주로 매년 4월 한식 등을 전후하여 주문량이 늘어나 일용직을 채용하는데, 원고는 2005. 3. 5.경 소외 업체에 고용되어 도급제의 형식으로 글씨 소자의 경우 200원, 중자의 경우 1,000원, 대자의 경우 2,000원을 단가로 서각한 작업량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기로 한 사실, ② 소외 업체의 일용직 출근명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전인 2005. 3. 5.과 7. 소외 업체에서 작업을 하고, 그 외 재해일인 8.과 그 후 15, 16, 19, 21, 22, 25, 26.에 소외 업체에서 작업하여 2005. 3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