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판결 요지
- 피고가 2006. 2. 24.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신청서반려처분을 취소한
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
다. 가. 원고는 2005. 3. 4. ○○시 이하생략 소재 한전 선로 저압설비 보강공사를 하던 중 특고압선로에 접촉되어 화상을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안면부, 양손 전완부 3도 화상, 양측 중증 정중신경마비, 양측 중증 척골신경마비'로 2005. 10. 31.까지 요양하다가 장해등급 제3급 판정을 받았는바, 위 장해급여 등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피고는 산재요청신청 당시 원고의 소속 회사로 기재되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
다. 가. 원고는 2005. 3. 4. ○○시 이하생략 소재 한전 선로 저압설비 보강공사를 하던 중 특고압선로에 접촉되어 화상을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안면부, 양손 전완부 3도 화상, 양측 중증 정중신경마비, 양측 중증 척골신경마비'로 2005. 10. 31.까지 요양하다가 장해등급 제3급 판정을 받았는바, 위 장해급여 등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피고는 산재요청신청 당시 원고의 소속 회사로 기재되어 있던 주식회사 ○○○○○○공사(이하 '○○○○'라고 한다)가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원고의 1일 평균임금을 93,548.33원(월임금 2,900,000원을 날짜수인 31로 나눈 후 원고의 근무일수 3일을 곱한 280,645원을 다시 근무일 3일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하였
다. 나. 원고는 ○○○○ 소속으로 근무하기 전 근무하였던 ○○○○ 주식회사(이하 '○○○○'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면서 받은 급여까지 포함하여 평균임금이 재산정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6. 2. 16. 피고에게 평균임금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재해 당시 소속 회사에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2006. 2. 24. 위 평균임금정정신청서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
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의 지시를 받아 ○○○○의 공사현장에 파견되어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산재처리도 당연히 ○○○○가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와 ○○○○가 공모하여, 원고 몰래 일체의 산재보험신청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원고가 2005. 3. 1.자로 ○○○○에 새로 입사한 것처럼 꾸며 ○○○○ 근로자로서 산재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의 신입근로자로서 평균임금이 정해진 것이므로, 원고가 ○○○○에서 받았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의 평균임금을 재산정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와 같은 내용으로 평균임금을 정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
다. 나. 인정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을,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 8호증,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0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
다. (1) 원고는 당초 ○○○○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의 이사와 ○○○○의 상무를 겸직하고 있던 소외3이 원고를 ○○○○로 이직시키기로 마음먹고,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의 대표이사 소외2과 ○○○○의 대표이사 소외1에게 2005. 3. 1.자로 ○○○○로 입사시키겠다고 말하였으나, 원고에게는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
다. (2) 소외3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에 대한 산재요양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원고가 ○○○○ 소속 근로자라고 하였고, 신청관련서류 중 원고 명의 부분은 회사에서 보관 중이던 원고의 도장을 원고 승낙 없이 사용하여 작성하였으며, 2005. 3.분 임금 및 사고보상금도 ○○○○ 명의로 원고에게 지급하였
다. (3) ○○○○에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피고가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자, 원고는 그것이 부당하다고 하면서 2006. 2. 16. 피고에게 평균임금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07. 7. 23.에는 위 소외2과 소외1를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였
다. (4) 위 고소사건의 수사결과 원고 동의 없이 위 요양신청당시 피고에게 제출된 사업주확인서(을 제8호증) 중 원고 명의 부분을 소외3이 위조하였다는 이유로 소외3은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되었
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전직에 관하여 ○○○○ 및 ○○○○의 대표이사만이 알고 있었을 뿐 이에 대한 원고의 동의나 승낙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여전히 ○○○○ 소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