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판결 요지
- 중앙노동위원회가 2007. 6. 8.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명단 기재 선정자들과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2006부해1139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
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
다.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
다.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1967. 5. 31. 설립되어 부산 서구 암남동(지번 생략)에서 근로자 1,286여 명을 고용하여△△대학교○○병원 등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1985. 3. 27.,선정자 2는 1996. 1. 1.,선정자 3은 1989. 3. 31.,선정자 4는 1989. 10. 14.,선정자 5
판시사항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
다.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1967. 5. 31. 설립되어 부산 서구 암남동(지번 생략)에서 근로자 1,286여 명을 고용하여△△대학교○○병원 등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1985. 3. 27.,선정자 2는 1996. 1. 1.,선정자 3은 1989. 3. 31.,선정자 4는 1989. 10. 14.,선정자 5는 1983. 9. 5.,선정자 6은 1995. 9. 15. 참가인 법인에 각 입사하여 영양실 조리사 및 기관실(기능 9급)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06. 6. 30. 정년을 이유로 퇴직처리(이하 ‘이 사건 퇴직처리’라 한다)된 사람들(이하 원고 및 별지 선정자명단 기재 선정자들을 ‘원고 등’이라 통칭한다)로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노조’라 한다)△△대학교○○병원지부(이하 ‘△△지부’라 한다) 소속 조합원들이
다.
나. 원고 등은 2006. 9. 20.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2005부해264호로 이 사건 퇴직처리는 해고라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06. 11. 13. 원고 등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여 참가인에 대하여 원고 등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발하였
다.
다.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2. 21. 중앙노동위원회에 2006부해1139호로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7. 6. 8. 참가인의 위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취소하고 원고 등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
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등의 주장
- 보건노조는 산별노조로서 교섭권한은 원칙적으로 산별노조에게 있고 개별사업장은 산별노조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단체교섭을 행하고 있는바,△△지부장은 2005. 11. 25. 보건노조 위원장인소외 1로부터 2005년, 2006년 지부교섭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기는 하였으나소외 1의 임기가 2005. 12. 31.자로 종료되었으므로 새로 보건노조 위원장인 된소외 2로부터 2006년 지부교섭에 관한 권한을 다시 위임받아야 함에도 위임을 받지 아니한 채○○병원장과 사이에 ‘2005년, 2006년 임·단협 특별협약서(이하 ’이 사건 특별협약‘이라 한다)’를 체결하였
다. 따라서 위 특별협약은 체결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어서 무효이고, 나아가 이러한 특별협약에 터잡은 이 사건 취업규칙 또한 무효이
다. 2) 이 사건 특별협약은 2006. 5. 15., 16. 양일간의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그 찬성결의에 따라 체결되었는데, 위 찬반투표는 참관인의 참관 없이 이루어져 그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무효이므로 이에 터잡아 체결된 이 사건 특별협약도 무효이
다. 또한, 당시○○병원에게 정년을 6년씩 단축하여야 할 경제적 위험이 없음에도○○병원과△△지부가 무언가의 거래관계를 은폐하고 일부 조합원을 해고시킬 목적으로 서로 야합하여 체결한 것으로서 찬반투표 과정에서도 참관인을 선정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이 신규노조원들에게 찬성을 유도하는 등 이 사건 특별협약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
다. 이 사건 특별협약은 정년을 54세로 규정하고 있지만 2006년도 단체협약에는 정년을 60세로 규정하고 있는바,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에 따라 2006년도 단체협약에 따라야 한
다. 3) 이 사건 취업규칙은 노동조합으로부터의 정당한 동의 없이 종전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어서 무효이
다. 4) 따라서, 이 사건 특별협약 및 취업규칙에 터잡은 이 사건 퇴직처리는 위법하
다.
나. 관련 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06.12.30 법률 제8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교섭 및 체결권한 )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