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경정청구반려처분취소등
판결 요지
- 피고가 2007.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내지 2006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경정청구 및 2007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경정청구 반려처분을 각 취소한
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산하 ○○○○○○공판장(이하 '원고'라 한다)은 인천 이하생략에 있는 ○○공판장에서 농수산물중개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바, 1983. 8. 6.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고 한다)에 가입한 이래 사업종류를 산재보험요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상 '농수산물 위탁판매업'으로 하여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왔
다. 나. 원고는 2007. 6. 5. 피고(소관 : 경인지역본부)에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3조,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산하 ○○○○○○공판장(이하 '원고'라 한다)은 인천 이하생략에 있는 ○○공판장에서 농수산물중개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바, 1983. 8. 6.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고 한다)에 가입한 이래 사업종류를 산재보험요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상 '농수산물 위탁판매업'으로 하여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왔
다. 나. 원고는 2007. 6. 5. 피고(소관 : 경인지역본부)에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3조,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공판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조합(이하 '○○○○노조'라 한다)원들에 대한 사업주는 원고가 아니라 ○○○○노조로서 이들은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고, 그에 따라 원고에 관한 산재보험 적용대상사업의 종류도 '농수산물 위탁판매업'에서 '기타의 도·소매업'으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04년 내지 2006년 확정보험 및 2007년 개산보험료의 경청청구를 하였
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6. 15. 원고에게 "○○○○노조원들에 대한 사업주는 원고이므로 이와 달리 본 경정청구는 이유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3, 갑 2호증의 1, 2, 갑 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소속 근로자들은 농수산물의 양·하륙 작업 등을 수행하지 않고 상품중개업 또는 도매업 등에만 종사하고 있으며, 농수산물의 양·하륙 작업 등은 ○○○○노조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고 있
다. 따라서 ○○○○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원고가 부담할 이유가 없고, 이와 같이 ○○○○노조 소속 조합원들을 제외할 경우 원고의 업종은 '농수산물 위탁판매업'이 아니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
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72. 7. 14. 수산물 도 소매 및 서비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수산물 도·소매업 및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군납과(군납 업무 담당)·판매과(수산물 경매, 판매대금 정산, 중도매인 관리, 자산관리 등의 업무 담당)·경매실(경매진행, 경매보조, 위탁판매명세서 작성 등의 업무 담당)로 구성되어 있
다. (2) ○○○○노조 소속 하역노조 산하 제1연락소 근로자들은 ○○공판장 부지 인근에 사무실을 두고 ○○공판장에서 출하하는 어업인 및 산지 유통인과 중도매인, 기타상인과 이용자들의 요청에 따라 어선 또는 하주 소유의 수산물 등을 하륙·하차하여 진열하고 경락된 수산물을 공판장 외의 장소로 반출·이적하는 운반작업을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
다. (3) ○○○○노조는 원고와는 별도로 자체적으로 정한 규약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두어 조합원의 채용·전보·해고·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과 복리후생에 관한사항을 정하고 있고, 근로자들에 대한 근무시간·작업배치·작업방법 등도 ○○○○노조에서 임명한 집행간부를 통하여 지휘·감독하고 있
다. (4) ○○공판장의 업무는 다음과 같이 수산물 반입-경매-경매 후 관리업무 등의 진행된
다. ㈎ 수산물 반입업무
구분내용업무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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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출하관 내외 어선 및 산지 유통인이 어획한 어획물과 그 소유 수산물의 경매(위탁판매)를 공판장에 의뢰하면 경매장을 배정하고 경매순서를 정함판매과 경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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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입하어업인 소유 어선이 공판장에 입항하여 접안하거나 산지유통인 및 출하주가 공판장 경매장 내로 차량을 이용하여 산물을 반입함출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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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륙·진열어선접안 및 반입된 수산물을 하륙 또는 하차하여 경매장인내에 진열○○○○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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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물 명세서작성반입 및 진열이 완료되면 품목·수량 등을 기재한 위탁품명세서를 작성경매실
㈏ 경매업무
구분내용업무수행
- 경매진행경매사의 신호에 의하여 경매참가인(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이 집합하고, 위탁품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