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판결 요지
- 피고가 2007. 6.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 확정보험료 239,192,720원, 2005년도 확정보험료 155,162,740원, 2006년도 확정보험료 192,786,930원, 2007년도 개산보험료 243,079,1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
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호증, 갑3호증의 1 내지 5, 을1호증, 을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
다. 가. 원고는 충남 당진군 이하생략 소재 ○○○ 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냉연강판과 도금강판(용융아연도금강판, 전기주석도금강판, 전기아연 도금강판) 등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인데, 1996. 10. 21. 사업의 종류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료율표상의 도금업(사업세목 : 용융도금업)‘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호증, 갑3호증의 1 내지 5, 을1호증, 을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
다. 가. 원고는 충남 당진군 이하생략 소재 ○○○ 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냉연강판과 도금강판(용융아연도금강판, 전기주석도금강판, 전기아연 도금강판) 등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인데, 1996. 10. 21. 사업의 종류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료율표상의 도금업(사업세목 : 용융도금업)‘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관계 성립사고를 마치고, 매년 그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받아 산업재해보험료를 신고·납부하여 왔
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07. 4.경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실태를 조사한 결과,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1999. 3.경부터 연속냉간압연설비를 가동하여 냉연강판을 생산하고, 냉간압연공정 이후 각종 도금 등 표면처리공정을 거쳐 도금강판을 생산하는데 그 주된 공정은 냉간압연공정이고 도금 등 표면처리공정은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부수공정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료율표상의 사업의 종류를 ‘도금업’이 아닌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2007. 6. 8. 직권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사업의 종류를 2004. 1. 1.부터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사업세목 :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변경하고, 2007. 6. 27. 사업의 종류의 변경에 따른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의 확정보험료 및 2007년도 개산보험료의 차액인 2004년도 확정보험료 239,192,720원, 2005년도 확정보험료 155,162,740원, 2006년도 확정보험료 192,786,930원, 2007년도 개산보험료 243,079,18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
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① 이 사건 사업장에서 다른 업체로부터 열연강판(HOT COIL)을 구입하여 냉간압연, 열처리, 도금 등의 작업공정을 거쳐 냉연강판과 도금강판을 최종적으로 생산,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위 작업공정 및 내용과 최종제품에 비추어 볼때 ‘도금업’과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등 2개의 다른 사업이 행하여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하나의 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다른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 주된 사업은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매출액이 많은 사업 순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도금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수가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보다 훨씬 많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주된 사업은 도금업이라고 할 것이며,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는 주된 사업인 도금업의 산재보험료율이 적용되어야 하고, ② 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근거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7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노동부고시 제2006-41호) 총칙 제2조에 따르면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 공정 및 내용을 사업분류에 있어 고려할 요소로 들고 있고 그 중 재해발생의 위험성은 사업의 종류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의 빈도나 규모가 유사할 것이라는 경험칙에 근거한 것으로 사업의 종류를 결정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산업재해발생률이 0∼0.8%로서 같은 기간 동안의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의 산업재해발생률 2.8∼3.3%보다 현저히 낮을 뿐만 아니라 도금업의 산업재해발생률 1.4∼ 1.8%보다도 상당히 낮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