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결과 요약 원고들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기각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참가인(피고보조참가인)은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객실승무원으로 근무
함. 원고들은 2000. 6.경 객실승무원 단독노조 설립을 목적으로 '노추위'를 결성, 후원금을 모금
함. 노추위는 객실남자승무원의 청원경찰 신분 해지 및 기존노조의 조합가입 범위 확대, 복수노조 설립 금지 등으로 독자 노조 설립이 어려워지자 기존노조에 가입하기로 결정
함. 노추위는 후원금 운영 목적을 '노추위 활동으로 인한 피해 구제(생계비 및 소송비 보조) 및 원활한 노추위 활동'으로 표명하고 원고 1 명의 통장에 보관함(이후 원고 1, 2 공동명의). 소외 1(노추위 위원장, 이후 기존노조 부위원장)이 무단결근으로 파면되자, 원고들은 후원금 납부자들의 동의를 받아 소외 1에게 2억 3,100만원을 송금
함. 2003. 5.경 익명의 진정서가 참가인에게 접수, 원고들이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반환을 거부한다는 내용이었
음. 참가인은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원고들에게 소명을 요구했으나, 원고들은 이를 거부하거나 불응
함. 참가인은 원고들을 본사대기발령 조치하고, 2003. 9. 19. 객실승무원 자격심의위원회에서 원고들에 대한 파면을 의결
함. 2003. 11.경 일부 객실승무원들이 원고 1 및 소외 1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고, 2004. 2.경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함. 참가인은 2003. 12. 22. 재심의를 통해 원고 1, 2 파면, 원고 3, 4 권고사직을 의결
함. 2004. 9. 9. 상벌심의본위원회(재심)에서 원고들의 후원금 모금 및 소외 1 지원으로 인한 직원 간 분쟁 야기를 징계사유로 하여 원심을 확정
함. 원고 1 등에 대한 횡령 형사사건은 무죄 확정되었고, 손해배상 민사소송은 원고들 승소로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특정 및 정당성 법리: 징계사유는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징계위원회 등에서 징계사유로 삼았는지 여부로 결정
됨. 노동조합 설립을 위한 후원금 모금은 정당한 노조활동으로서 징계사유가 될 수 없
음. 조사 불응은 독자적인 징계사유가 되기 어려
움. 그러나 기업 질서 유지를 위한 징계사유는 형사처벌 사유보다 폭넓게 인정될 수 있으며, 형사상 범죄 성립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전제로 하지 않
음. 판단: 참가인은 원고들의 허락 없는 금품 모금(취업규칙 제1.1.6조 제21항 위반), 조사 불응(취업규칙 제5.0.3조 제2항 위반), 직원 간 분쟁 야기(취업규칙 제5.0.3조 제3항 위반)를 징계사유로 삼
음. 후원금 모금 자체는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
음. 조사 불응은 독자적인 징계사유가 되기 어려
움. 그러나 원고들이 후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지 못하고, 객실노동조합 설립 목적과 무관하게 파면된 소외 1에게 대부분을 지급하여 직원들 간에 심각한 분쟁을 야기한 점은 취업규칙 제5.0.3조 제2항, 제3항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징계사유 특정 관련) 취업규칙 제1.1.6조 제21항: 회사의 허가 없이 직원을 상대로 금품을 모금하거나 자선바자회 등을 개최하는 것 취업규칙 제4.3.1조 제3항 제14호: 제1.1.5조, 제1.1.6조, 제1.6.3조, 제1.6.5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취업규칙 제5.0.3조 제2항: 서약서 또는 회사의 제규정에 위반하거나 직무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자 취업규칙 제5.0.3조 제3항: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의 장해 또는 분쟁을 야기시키거나 회사발전을 저해할 원인을 조장하여 회사에 손실을 초래한 자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원고 1, 2에 대한 파면)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판단: 원고 1, 2가 후원금 마련 및 보관, 사용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점, 상당한 금액의 후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지 않고 대부분을 소외 1에게 지급한 점, 후원금 납부자들의 불만이 있었던 점, 모금액이 특정되지 않고 원고 1의 진술과 차이가 있는 점, 징계절차에 비협조적이었던 점, 직원들 간에 심각한 분란을 야기한 점 등을 고려
함. 운항승무원 후원금 사례나 다른 관련자들의 징계 차등은 징계 형평성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비록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 사건 해고는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부당노동행위 여부 법리: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 처분을 한 경우, 비록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만이 있었더라도 불이익 처분의 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지 않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판단: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지 않으나, 참가인이 주된 징계사유로 삼은 '후원금으로 인한 직원 간 분란 야기'는 인정되므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54960 판결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
참고사실 이 사건 후원금 모집 당시 객실남자승무원의 월 급여는 17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였
음. 원고 3 등 노추위 임원들은 참가인의 조사에 불응하도록 선동
함. 운항승무원들은 노조 설립을 위해 후원금을 모금했으나, 투명하게 관리하고 반환 요구 시 반환했으며, 참가인은 이에 대해 징계하지 않
음. 소외 2는 명예퇴직하여 징계처분하지 못했고, 소외 4는 후원금 임의 사용에 반대하여 징계하지 않
음.
검토 본 판결은 노동조합 설립을 위한 정당한 활동으로서의 후원금 모금 자체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그러나 모금된 후원금의 불투명한 관리 및 사용, 특히 당초 목적과 무관하게 개인에게 지급하여 직원들 간에 심각한 분쟁을 야기한 행위는 기업 질서 유지를 위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을 인정
함. 이는 형사상 무죄나 민사상 승소 여부와는 별개로, 기업 내부 질서 유지 및 직원 간의 신뢰 관계 유지를 위한 징계권의 범위를 넓게 인정한 사례로 볼 수 있
음. 징계재량권 남용 판단에 있어서는 징계사유의 내용, 피징계자의 태도, 회사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을 보여줌.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 4호증, 갑 제27호증, 갑 제31, 32호증, 갑 제33호증의 1 내지 5, 갑 제41, 42호증, 갑 제48 내지 50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
다.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서울 강서구 공항동(지번 생략)에 본점을 두고 상시근로자 15,000여명을 고용하여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원고 1은 1979. 8. 2.,원고 2는 1978. 10. 4.,원고 3은 1992. 4. 13.,원고 4는 1996. 4. 27. 각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객실승무원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이
다.
나. 참가인은 2003. 9. 19. 객실승무원 자격심의위원회, 같은 해 12. 22. 객실승무원 자격심의위원회(재심의), 2004. 8. 27. 및 같은 해 9. 9. 상벌심의본위원회(재심)을 거쳐 원고들이 2000. 6.경 객실승무원 단독노조 설립을 목적으로 가칭 객실노동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노추위’라고 한다)라는 단체를 결성하여 한 후원금 모금 및 그 사용과 관련하여원고 1,2에 대하여는 2004. 9. 22.자로,원고 3,4에 대하여는 같은 해 10. 4.자로 각 파면처분을 하였다(원고 3,4에 대하여는 당초 권고사직을 의결하였으나 위 원고들이 권고사직에 응하지 아니하여 파면처분하였
다. 이하 모두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다. 이에 원고들은 2005. 11. 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05부해1258 내지 1261호, 2005부노164 내지 167호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6. 4. 3.원고 3,4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참가인에게 구제명령을 하는 한편,원고 1,2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원고들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모두 기각하였
다. 이에 원고들 및 참가인이 2006. 5. 10.과 같은 달 11., 같은 달 18. 중앙노동위원회에 2006부노107 및 2006부해419, 446호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06. 12. 14. 원고들 및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아래와 같은 점에서 위법하고, 이는 원고들 모두에 대하여 노조활동을 이유로 하는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하고 있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
다.
(1) 징계사유의 특정
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이 사건 징계사유에 후원금 모금 이외에 참가인의 조사에 원고들이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아니하였던 점이나 직원들 사이의 갈등 조장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당초 징계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고, 나아가 이를 이 사건 징계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원고들의 소명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
다. (2) 징계사유의 부존재 참가인 회사에서 객실남자승무원들은 청원경찰의 신분이어서 당초 참가인 회사에 설립된참가인 노동조합(이하 ‘기존노조’라고 한다)의 가입할 수 없었고, 이에 객실남자승무원들과 같은 처지였던 운항승무원들의 노조설립과정을 지켜 본 객실남자승무원들은 노추위를 조직하여 독자적인 노조설립을 추진하였는바 이는 정당한 노조활동에 해당하고 이러한 목적하에 후원금을 모집한 행위는 헌법 및 노동관계법에 따라 보호되어야 할 정당한 노조활동의 영역이
다. 따라서 참가인이 이러한 후원금 모금을 징계사유로 삼아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
다. 또한 이러한 후원금 모금은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인 것이었고, 그 사용처에 관하여 ‘노추위 활동을 하다가 희생된 자의 소송비 및 생계비 지원’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후에 후원금 납부자들의 개별적인 동의를 얻어소외 1에게 후원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후원금 사용이 부적절한 것이라고 볼 수 없...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건]
2025.10.16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승무정지의 징계처분이 단체협약 위반인지 및 징계절차가 공정대표의무에 위배되어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
2025.07.18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차량 임차비용 지원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2025.05.15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2025.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