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판결 요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상호를 2007. 4. 23. ○○○○○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가 2007. 11. 5. 다시 ○○○○ 주식회사로 변경하였
다. 나. 원고는 2006. 8. 31. 소외 회사가 시공하던 강원도 철원군 이하생략 군부대 보수대 급유시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현장에서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여 '경추 제5-6추간판탈출증,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좌슬관절부 염좌, 우견관절 염좌, 우측 제1수지 중수지관절탈구 및 염좌,
판시사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상호를 2007. 4. 23. ○○○○○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가 2007. 11. 5. 다시 ○○○○ 주식회사로 변경하였
다. 나. 원고는 2006. 8. 31. 소외 회사가 시공하던 강원도 철원군 이하생략 군부대 보수대 급유시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현장에서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여 '경추 제5-6추간판탈출증,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좌슬관절부 염좌, 우견관절 염좌, 우측 제1수지 중수지관절탈구 및 염좌, 뇌진탕, 뇌좌상'으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였
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원고가 건설일용직 근로자로서 일당 15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의 평균임금을 일당 150,000원에 통상근로 계수를 적용하여 109,500원(150,000원Ⅹ0.73)으로 산정하였
다. 라. 원고는 2008. 1. 15.경 피고에게 원고의 일당이 150,000원이 아니라 225,000원이라며 평균임금을 정정하여 줄 것을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1. 16. 원고에게, 원고의 기능,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의 일당이 위 공사 현장의 다른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동일한 15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
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업자인 소외1에게 고용되어 일당 225,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그 후 소외1으로부터 3일분 노임 합계 675,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일당을 225,000원으로 하여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원고의 일당을 150,000원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이 적법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
다. 다. 인정사실 (1) 소외1은 2006. 8.경 원고의 도움으로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았
다. 원고는 2006. 8. 29.경 소외1으로부터 일당을 받기로 구두로 약정하고서 소외1과 함께 이 사건 공사준비를 한 후, 2006. 8. 30.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배관 용접작업을 하다가 2006. 8. 31.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
다. (2) 원고는 2006. 9. 25.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는데, 소외 회사의 이 사건 공사현장 소장인 소외2는 2006. 9. 25. 이와 관련한 피고측의 조사 과정에서 피고측에 원고의 일당이 150,000원이라는 확인서를 작성 제출하였
다. (3) 원고는 2006. 9. 26. 위 요양승인신청과 관련한 피고측의 조사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받기로 한 일당이 '150,000원+1.5=225,000원'(150,000원Ⅹ1.5=225,000원의 오기로 보인다)이라고 기재한 확인서를 작성·제출함과 아울러 그에 대한 자료로 원고가 소외1으로부터 2006. 9. 26. 450,000원을 송금받은 ○○통장 사본을 함께 제출하였
다. (4) 원고와 소외1은 위 요양승인신청과 관련한 피고측의 조사과정에서 원고의 일당이 '225,000원(일당 150,000+75,000원)'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연대각서를 제출하였
다. (5) 한편, 소외1은 2006. 9. 11. 원고측 ○○은행 계좌로 675,000원을, 2006. 9. 26. 원고측 ○○계좌로 450,000원을 각 송금하였
다. (6) 원고는 2006. 10. 26.부터 2007. 10. 2.까지 매월 피고로부터 피고가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원고의 일당을 150.000원으로 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에 기하여 산출한 휴업급여를 지급받았
다. 그 후 원고는 2008. 1. 15.경 비로소 원고가 소외1으로부터 3일 노임의 합계로 675,000원을 지급받았는데, 착오로 피고에게 원고의 일당에 관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