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null
서울행정법원2008구단16974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도급
판결 요지
- 피고가 2009. 6. 4.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신청서 반려처분을 취소한
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원고를 비롯한 시추인정 기능사 4명 등을 피보험자로 하여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한 후 ○○○○○○공사로부터 광산시추공사를 도급받아 왔
다. 소외 회사는 광상시추공사를 수주하면 이를 현장별로 나누어 원고 등 4명의 시추기능공에게 배분하여 작업하도록 한 다음, 그에 상응하여 공사금액을 지급하였
다. 나. 원고는 2004. 6. 18. 14:00경 소외 회사로부터 배분받은 ○○시 이하생략에 있는 주식회사 ○○자원 소유의 광산에서 2호